지자체별 난방비 지원 / 신청방법
벌써 11월의 첫 주가 벌써 지나가 버렸네요. 이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은데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난방비가 걱정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나, 월동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 지원 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대상자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가능 지역 및 신청 대상
경기도 안양시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1~2월 난방비를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개별 신청 없이 지차체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미혼모와 미혼부 가구에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중지 및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가구당 연 20만 원씩 2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1월~12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유사 난방비 제외한 가구에게 난방비와 공공관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별 신청은 불가하며, 영구임대주택 소재 구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전남 구례군이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 난방비와 난방유, 담요, 방한용품 등을 직접 전달한다고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 중위소득 50% 미만인 한부모 가정에 연간 24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개별 신청은 불가하며,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급됩니다.
세종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등에 연간 14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동해시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를 제외한 가구에 난방비를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개별 신청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충남 당진시가 6개월 이상 당진시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개별 신청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 부부노인, 장애인 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에게 월 5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개별 신청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지급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1·2·3·11·12월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한부모 가정에 난방비가 총 5개월간 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중위소득 4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 중 생계형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개별 신청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지급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한부모 가정 중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나 미혼부에게 연간 10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11월부터 3월까지 총 5개월간 한부모 가정에 월 5만 원의 난방비가 지급된다.
개별 신청 없이 대상자 확인 후 지급됩니다.
2022 월동 난방비 지원 29곳 지자체 정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작구, 노원구,
경기도 안양시, 안성시, 화성시, 고양시, 양평군, 과천시, 용인시, 파주시, 광명시, 양평군
경기도 장애인 가구
세종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강원도 동해시, 화천군, 철원군
충청북도 한부모 가족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울릉군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장흥군,구례군
전라북도 오리 사육농가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나시기를 바랍니다.